POSH 정책

성희롱 예방

주제 및 범위

이 정책은 성희롱을 예방하고 모든 사람이 괴롭힘, 차별 또는 희생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공정한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Hypro Engineers Private Limited,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성희롱이 회사 구내 내외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 직원이 다른 남성/여성 또는 제XNUMX의 성별 직원에 대한 모든 성희롱 불만 사항에 적용됩니다.

또한 외부인 여성이 남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가하거나 여성 직원이 제XNUMX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모든 직원의 서비스 약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적용됩니다.

목표

이 정책은 모든 여성 직원을 위해 회사에서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작업장을 만들고 유지하며 모든 외설적인 행동에 대한 무관용에 대한 인식을 직원들 사이에 생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어떠한 억제, 위협 또는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편안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회사의 노력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례의 예방, 금지 및 시정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회사에서 채택한 접근 방식은 직장 내 성희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 정책을 사용하여 시정 및/또는 개선 조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c

정의

이 정책 가이드라인 전체에서 다음 정의된 용어에 대한 참조는 다음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 '불만 여성'은 아래 vi 항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성희롱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회사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을 의미합니다.
  2. '직원'이란 보수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 알리거나 알지 못하고 직접 또는 계약자를 포함한 대리인을 통해 정규, 임시, 임시 또는 일급 기준으로 회사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 조건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료, 계약직 근로자, 견습생, 연수생, 견습생 또는 기타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3. '내부 불만 위원회'(ICC)는 섹션 4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4. '회원'은 ICC 회원을 의미합니다.  
  5. '주재관'이라 함은 회사가 ICC의 주재관(위원장)으로 지명한 자를 말한다.
  6. '피고'란 피해여성이 고소한 자를 말한다.
  7. '성희롱'이란 직장 내 또는 직장 밖에서 여성 직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반갑지 않은 행위 또는 행동(직접적이든 암시적이든)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됩니다.
      • 음란물 또는 선동적인 문헌과 관련된 욕설 또는 공격적인 발언을 할 목적으로 이메일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 고용, 승진, 시험 또는 평가에 대한 대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회사 활동 또는
      • 성적 색채가 있는 말, 농담, 편지, 전화 통화, 이메일, 몸짓, 야한 시선, 신체 접촉 또는
      • 성추행, 스토킹, 소리, 그림, 기호 표시, 개인의 감성을 상하게 하고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또는
      • 이브 놀리기, 빈정거림 및 조롱,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신체적 감금 및 사생활 침해 또는
      • 작업장에서 이성에 속하는 사람에게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행동 또는 행동
      • 회사 직원과 관련하여 작업장 또는 외부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재직 중 그 반대의 행위를 하는 행위 
      • 성적인 함의가 있는 직원의 반갑지 않은 몸짓

다른 상황 중에서도 다음 상황은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여성 직원의 고용에 있어 묵시적 또는 명시적 우대 약속 또는
  2. 여성 직원 고용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하겠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위협 또는
  3. 여성 직원의 현재 또는 미래 고용 상태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위협 또는
  4. 여성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여성 직원에게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또는
  5. 여성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굴욕적인 대우
  6. 작업장이란 업무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회사의 전체 구내 및 주변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주최하는 친목회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회사와 제휴 관계로 인해 또는 회사와 제휴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7. 피해자란 선의로 성희롱 사례를 신고했거나 성희롱 혐의 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에 참여했거나 목격했다는 이유로 개인,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개인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침 성명

모든 종류의 성희롱은 회사가 용납하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모든 직원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해고 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는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하는 데 관여한 불만을 가진 여성에 대한 보복이나 피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직원에 의한 그러한 보복이나 희생은 그 자체로 징계 위반이 되며 적절한 상황에서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공식 방문 및/또는 사교 활동 중에 회사 직원이 아닌 피고로부터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피해 여성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ICC(Internal Complaint Committee)에 요청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ICC는 또한 그러한 경우에 피고의 회사에 괴롭힘에 대해 알리고 피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1. 성희롱은 근로자 측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mee고용주-피고용인 mee팅 등
  2. 특히 여성 직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3. 고용주는 외부인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을 지원해야 합니다.
  4. 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은 본 정책에 정통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본 정책의 주제와 관련된 기타 헌법 조항은 ICC 구성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내부고충처리위원회(ICC) 구성

이후 ICC라고 하는 내부 고발 위원회가 회사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불만을 품은 여성이 제출한 모든 성희롱 사례/고발을 처리할 것입니다. ICC 위원은 회사 경영진이 지명하며 XNUMX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중 과반수는 여성이며 의장은 회사 고위직에 고용된 여성이어야 합니다. 위원회에는 성희롱 문제에 정통한 NGO/개인이 포함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불만 처리 절차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조사하고 기밀을 유지합니다. 고소인/증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불만을 품은 여성을 존경심으로 대하고 필요한 경우 그녀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도록 조언할 것입니다.

ICC 회원 
부록 I에 따라 

ICC의 권한과 의무

  • 이 정책을 구현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모든 직원에게 현재 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 문제의 범위와 성희롱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수행할 적절한 사람에게 책임을 위임합니다.
  • 불만을 품은 여성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원 구조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합니다.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작 워크숍을 조직합니다.
  •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를 돕습니다.
  • 피해자와 목격자가 불만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합니다.
  • 관련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정책에 의해 또는 본 정책에 따라 부여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수행합니다.
  • ICC는 수행된 모든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청 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관리 이사/이사에게 동일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CC의 역할

ICC는 이 정책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 상담원으로 활동
  • 중재자 역할
  • 이 정책에 따라 조사 메커니즘에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는 공식 조사 요청의 수신자가 되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능을 수행할 때 ICC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첫 번째로 알려진 연락처 역할을 합니다.
  •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
  • 이 정책에 따라 가능한 옵션 및 가능한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 상황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옵션 탐색
  • 공식적인 질의 요청의 초안 작성 및 제출 지원
  •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 탐색
  • 해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불만 당사자를 지원합니다.
  • 기밀 유지의 바람직성에 대한 정보 제공
  • 기타 관련 내부/외부 구제책 및 해당 구제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한 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 사람이 공식적인 조회 요청을 제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지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 성희롱의 경우 고용주에게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합니다.

ICC 의장 또는 위원의 해임/실격

다음과 같은 경우 의장 또는 ICC 회원은 상기 직위에서 즉시 해임/실격됩니다.

  • 이 지침의 조항에 위배되거나
  •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범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는
  • 징계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 이렇게 생성된 공석은 이 지침의 조항에 따라 새로운 지명으로 채워집니다.

불만 제기 절차

회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용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성희롱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불만을 가진 여성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불만을 가진 여성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다음 채널 중 하나를 통해 내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구두로 ICC 회원에게 알리고 서면 진술을 합니다. 서면 불만 양식은 부록 II를 참조하십시오.
  • 그녀의 직속 상사에게 알립니다.

ICC에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은 즉시 이사/전무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피해 여성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건이 연속된 경우 마지막 사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ICC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의장 또는 ICC 위원은 피해 여성이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모든 합당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ICC는 피해 여성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기록된 사유에 따라 불만 제기 시한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XNUMX.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으로 인하여 진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기타 법적 상속인 또는 다른 사람은 이 섹션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외에도 직원은 제XNUMX자 괴롭힘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화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 여성의 요청에 따라 ICC는 화해를 통해 그녀와 피고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해의 근거로 금전적 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 후 화해에 도달한 경우 ICC는 화해를 기록하고 권고에 명시된 대로 상무이사에게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수행되지 않으며 불만을 품은 여성과 응답자에게 합의서 사본이 제공됩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만이 있는 여성은 ICC로 돌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응답자가 직원인 경우 ICC는 회사의 행동 강령 및 기타 정책에 따라 불만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를 위해 ICC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 XNUMX. 사람을 소환·강제하고 선서하여 심문하는 행위
  • 문서의 발견 및 생산을 요구하고
  • 그 밖에 정할 수 있는 사항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양측이 경영진 앞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 사본이 제공됩니다. 문의는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발 조회 방법

  1. 고소인은 증빙 서류와 증인의 이름 및 주소와 함께 소장 사본 XNUMX부를 ICC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불만 접수 시 ICC는 근무일 기준 XNUMX일 이내에 피고에게 사본 XNUMX부를 보내야 합니다.
  3. 피고는 고소장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문서 목록, 증인 이름 및 주소와 함께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4. ICC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불만 사항을 조사합니다.
  5. ICC는 불만 제기자 또는 응답자가 충분한 이유 없이 위원회가 소집한 XNUMX회 연속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를 종료하거나 불만 사항에 대한 특별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료 ​​또는 파견 명령은 관련 당사자에게 XNUMX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통과될 수 없습니다.
  6. 당사자는 ICC 전 절차의 어떤 상태에서도 자신의 사건을 대리할 법률 전문가를 초빙할 수 없습니다.
  7.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장을 포함하여 최소 XNUMX명의 ICC 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질의가 완료되면 질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무이사에게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관련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무이사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위원회 앞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신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불만을 품은 여성의 서면 요청에 따라 ICC는 HR 책임자에게 다음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여성을 다른 직장으로 이송
  • 불만을 품은 여성에게 최대 XNUMX개월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휴가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휴가에 추가됩니다.
  • 고통받는 여성에게 그러한 다른 구제책을 제공하십시오.

ICC가 피신청인에 대한 주장이 입증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조사가 완료되면 전무 이사에게 다음을 권고해야 합니다.

  •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회사 행동규범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하기 위하여
  • 피해 여성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피신청인의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회사는 피고가 결근 또는 고용 중단으로 인해 피고의 급여에서 그러한 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피고가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그러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거기에 언급된 금액을 더 지불하지 않는 경우 ICC는 여기에 언급된 금액의 회수 명령을 적절한 정부 기관이 지명한 당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ICC는 성희롱이나 달갑지 않은 성적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견책 또는 비난
  2. 피고소인의 서면 사과문
  3. 종료
  4. 현탁
  5. 증분 및 판촉 보류
  6. 좌천

형사 소송

성희롱 혐의 사례가 인도 형법 1860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본 정책에 따른 절차 외에도 해당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여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혐의가 관련 복무규정에서 정한 채용비행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규칙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불만

ICC가 피신청인에 대한 주장이 악의적이거나 피해 여성이 거짓임을 알면서 불만을 제기했거나 위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를 작성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 ICC는 상무이사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사람.

불만을 입증하거나 적절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순한 무능력이 이 섹션에 따라 불만을 품은 여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후 피해 여성의 일부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가 확인된 경우 본 정책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 보고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권장됩니다.

보상

피해자 여성에게 지불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ICC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불만을 품은 여성에게 야기된 정신적 외상, 고통, 괴로움 및 정서적 고통
  •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경력 기회 상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를 위해 피해자가 지출한 의료비
  • 응답자의 소득 및 재정 상태
  •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의 타당성

기밀 유지

XNUMX. 고소내용, 피해여성의 신원 및 주소 피고 및 증인, 화해 및 조사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 ICC의 권고 및 본 지침에 따라 회사가 취한 조치는 최대한 기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 주소, 신원 또는 불만을 품은 여성 및/또는 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이 지침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장된 정의에 관한 정보를 유포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 위반 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선의로 제기된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불만을 제기한 불만을 가진 여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증인은 모든 형태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성희롱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동안 ICC는 불만을 품은 여성이나 증인이 피고인에 의해 희생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여성에 대한 피고인의 부당한 압력, 보복 또는 기타 유형의 비윤리적 행동은 고소인이 가능한 한 빨리 ICC에 보고해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문서

ICC는 불만, 조사 및 해결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건은 ICC의 전체 보고서와 함께 고소인과 피고인의 파일 모두에 문서화됩니다.

ICC는 이 정책에 따라 시작된 모든 절차의 기밀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문서의 사본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두 직원 모두의 프로필(민원한 여성과 응답자).
  2. 우려의 성격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4. 조사 절차를 제외하고 이 정책에 따라 수행된 모든 프로세스의 결과

카메라 내 절차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절차는 엄격하게 카메라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가 기록된다는 의미) 모든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 구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지원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잘 문서화된 전화번호 및 주소 목록
  • 정책에 익숙해지기 위한 신입 직원을 위한 인식 프로그램
  • 모든 직원에게 정책 숙지
  • 성희롱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회사 임직원 상담
  • 피해자 상담
  • 섹슈얼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지원

부록 I

ICC 회원은 회사 경영진에 의해 지명되며 XNUMX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중 과반수는 여성이며 주재 임원/위원장은 회사의 고위직에 고용됩니다.

사무 위원회 - Hypro 엔지니어 Pvt. (주)
Bavdhan Pune-Paud Highway, Mantri Lavendulla Building, Office 3,4, 5 & 6, Pune 411021. 인도 마하라슈트라

공장위원회-Hypro 엔지니어 Pvt. (주)

Gat 225, 251-255 Post Kalamshet, Off Pune Mulshi Highway Taluka Paud, Pune 412108, Maharashtra, India.

부록 II

서면 불만 형식:

~

불만을 품은 여성의 이름:

사무실: 부서:

위치:

Ashwini Patil 씨

위원장 - 내부고충처리위원회

직장 내 여성 성희롱 사건의 예방, 시정 및 해결

Hypro 엔지니어 프라이빗 리미티드

 

부인,

아래는 사건 발생

 

사건-

 

다음 응답자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십시오.

Mr

사무실: 부서:

위치:

 

불만의 성격:

사건의 성격:

 

사건 날짜 및 시간:

사건 장소: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 이름:

올림

고소인의 서명

장소 :